LG디스플레이·LG에너지솔루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횡령·배임 혐의 지연공시
2026-10-16 권오성 기자
[CBC뉴스] LG디스플레이와 LG에너지솔루션이 횡령·배임 혐의 발생 관련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16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와 LG에너지솔루션은 각각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대상에 올랐다.
두 회사의 불성실공시 내용은 지난 2월 10일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에 관한 사항을 10월 14일 지연공시한 것이다.
이번 지정예고의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다. 두 회사의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각각 0점으로 기재됐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두 회사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지정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는 추후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될 예정이다.
공시에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두 회사 모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최종 지정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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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