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 입찰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17일부터 3개월간 거래 중단 예정

2026-10-16     심우일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 코아스(071950)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관련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16일 공시했다.

코아스는 이날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관련 정정공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임시로 정지됐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17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이번 정정으로 거래중단 예상 기간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2027년 1월 16일까지 3개월로 확정됐다.

앞서 코아스는 지난 9월 22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응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의 임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0월 16일까지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 없이 기존 상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정식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코아스는 16일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 날부터 제한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것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

코아스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회사는 향후 소송 심리 과정과 판결 결과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집행정지 신청 기각과 본안소송의 진행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장 제한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남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실제 영업활동과 향후 수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정정공시만으로 회사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향후 본안소송의 진행 상황과 추가 공시 여부가 코아스를 둘러싼 주요 확인 사항이 될 전망이다.

[ 투자에 따른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의 조력이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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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