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낼 때는 꼬박꼬박…돌려받을 돈도 챙겼나요?
[CBC뉴스] 부모님께 전화하면 식사는 했는지, 약은 챙겨 드셨는지부터 묻게 된다. 여기에 질문 하나를 더해보면 어떨까.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셨어요?”
병원비를 납부하고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더라도, 이후 정산 과정에서 돌려받을 금액이 생길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를 가족의 생활비 점검 항목으로 챙겨볼 이유다.
먼저 구분할 것은 ‘보험료’와 ‘병원비’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가입 자격이나 소득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퇴직이나 이직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바뀌었다면 납부 내역과 함께 환급금 유무를 확인해볼 만하다. 다만 자격이 바뀌었다고 누구나 환급받는 것은 아니다.
병원비와 관련해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살펴볼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다. 병원에 낸 돈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어서,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환급 대상이나 금액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돌려받을 돈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소멸액은 2018년 30억원에서 2025년 240억원으로 8배 증가했다. 환급 제도가 있어도 실제 수령까지 이어지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수령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보험료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기간으로, 앞서 언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는 발생 사유가 다르다. 11월 30일을 모든 건강보험 환급금이 일괄 소멸하는 날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조회는 공단 공식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거쳐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내역이 있다면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확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부모님의 조회를 돕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과 대리 신청 요건을 먼저 살펴야 한다.
환급 안내를 사칭한 문자도 주의 대상이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기보다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 직접 접속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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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