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월급×근속연수’만 믿었다면…계산기 누르기 전 확인할 것은
[CBC뉴스] 퇴사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숫자 중 하나가 퇴직금이다.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 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 대출 상환이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겠지’라고 예상했다가는 실제 정산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퇴직금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계산기를 얼마나 빨리 누르느냐보다 어떤 날짜와 금액을 넣느냐다.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만 입력하거나 퇴직일을 다르게 기재하면 예상액부터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한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기준 이상과 미만을 반복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을 따로 살펴야 한다.
기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일수÷365’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단순히 마지막 월급 한 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입력할 급여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기본급 외 수당과 상여금,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항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성과급이나 퇴직 시 받는 연차수당을 일괄적으로 더하는 것은 피하고, 지급 성격과 산정 대상 기간을 구분해야 한다.
예상액은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입사일과 퇴직일, 급여 등 화면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해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는 데 활용하면 된다. 계산 결과는 확정 지급액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회사의 정산 내역과 비교할 참고자료로 보는 것이 좋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한다. 세전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 가산액 등을 반영하는 계산 예시가 있어 입력 기준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산출한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한다.
날짜 입력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자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10월 31일이라면 해당 계산기의 퇴직일에는 11월 1일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계산기마다 화면의 날짜 안내를 먼저 읽고, 회사가 산정한 계속근로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제도 유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확정기여형인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구조다. 적립금 운용 결과 등이 반영되므로 일반적인 평균임금 방식의 퇴직금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수령액으로 볼 수 없다.
지급 시점 역시 생활비 계획과 연결된다.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최근 급여명세서, 상여금·연차수당 내역, 퇴직연금 유형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예상액과 회사 정산액이 다르다면 총액만 비교하기보다 계산에 사용한 기간과 임금 항목부터 대조해야 차이의 원인을 찾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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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