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관심…6개 항목 구성, 2026년 최저시급 1만320원 확정

주 40시간 기준 최저월급 215만원…주휴수당 산정 주의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일급·월급 산정 기준별 차이 유의

2026-10-18     심우일 기자
근로시간과

[CBC뉴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정해지면서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관심이 모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90원 인상됐으며,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일급은 8만256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 조건과 임금 구성을 확인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입력할 수 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항목을 통해 근로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임금 조건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계산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 다만 근로시간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이내로 정해야 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따른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는다.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 일주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등과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항목도 확인해야 한다. 수습근로자 여부 역시 별도의 입력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특히 임금 형태 가운데 일급을 선택할 경우 적용 대상에 유의해야 한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일급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에게만 해당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 일급 8만2560원, 월급 215만6880원으로 구분된다. 일급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월급은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각각의 산정 조건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자신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항목, 수습근로자 해당 여부를 구분해 입력해야 한다. 특히 일급과 월급은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른 만큼 근로조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산출되는 결과는 입력한 근로시간과 임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기사는 최저임금 기준과 계산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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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