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금융사고] "심사 부결돼도 몰래 계약"…증권사 금융사고 99%가 '배임·사기'
단순 횡령 넘어 배임·사기 판친다…iM 184억·한양 106억 '얼룩'
[CBC뉴스] 국내 증권사에서 최근 10년간 업무상 배임과 사기 유형의 금융사고가 40건을 기록하며,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이 842억7천2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횡령·유용 사고 금액(108억9천100만원)과 비교해 약 7.7배에 이르는 규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증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배임은 20건(474억8천900만원), 사기 역시 20건(367억8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배임과 사기 사고가 전체 금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올해 8월까지 보고된 증권사 금융사고는 총 6건(70억6천9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사기 3건(42억1천500만원), 배임 2건(28억3천400만원)이 포함됐다. 두 유형을 합친 금액은 전체 사고액의 99.7%를 차지했고, 횡령·유용은 1건(2천만원)에 그쳤다.
배임 사고는 주로 중소형 증권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DB증권에서는 최근 10년간 업무상 배임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금액은 35억원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iM증권이 1건에 184억8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사기 1건(6억7천만원)까지 포함하면 배임·사기 사고 금액이 190억7천800만원에 달했다. 사기 발생 건수는 삼성증권과 한양증권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양증권의 사기 사고금액은 106억400만원, 배임 1건을 더하면 총 4건(109억2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제출한 실제 사례에서는, 최근 금융사고가 단순한 금전 유용을 넘어 투자 승인 절차 위반이나 고객자금 관리 체계 우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해외 투자 건을 담당자가 회사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하거나,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이처럼 단순 횡령·유용보다는 배임과 사기 유형의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증권사의 내부통제 강화가 거래 및 영업 전반에 걸쳐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은 대규모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내부통제 강화 약속이 나왔지만, 올해도 배임과 사기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사고 발생 후 제재에 그치지 않고, 증권사 거래 승인 절차와 이상거래 탐지체계, 내부통제 개선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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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