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보다 제도 완성도가 쟁점…정부, 과세체계 전반 점검
[CBC뉴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 학계가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과세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면서도 거래 유형의 다양화와 해외 거래소 이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납세 절차의 실효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논의에서 시장의 변화 속도에 걸맞은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거래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국가 간 자산 이동도 활발해지면서 기존 과세체계가 다양한 거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논의에서는 과세 시행 여부뿐 아니라 실제 세금을 산정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과세 기준의 명확성과 사업자의 자료 제출 능력, 해외 거래에 대한 정보 확보 등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좌우할 요소로 거론됐다.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는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외 과세제도의 차이와 시행을 둘러싼 쟁점을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은 2020년 관련 제도를 마련한 이후 시행 시기를 세 차례 연기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과세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과세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소득의 범위와 세금 계산 방식이 불명확하면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 신고 및 자료 관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가 과세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기 위한 전산체계를 마련한 뒤 정상 작동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거래 장소에 따라 과세자료 확보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내 시장의 특성과 국제적인 정보교환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과세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작업에 주목했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률이 마련된 2020년 말과 비교해 시장 환경이 변화한 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관련 제도 사이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세부 과제로는 스테이킹을 비롯한 거래 유형별 소득의 과세 기준 정립이 제시됐다. 손실을 이후 과세기간으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공제 도입 여부와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검토 사항에 포함됐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은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권 차관은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정보교환 체계와 거래별 세금 산정 기준, 납세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논의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의는 시행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와 함께 실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고 확인할 것인지에 관한 제도 설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정부가 과세 기준과 관련 인프라를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남게 됐다.
[본 기사는 가상자산 과세제도 관련 논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제도 개선 방안은 확정된 정부 정책이나 입법 결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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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