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선고] "시장직·대선 가도 최대 갈림길"…오세훈 '명태균 의혹' 2심 오늘 선고 생중계
'尹 무죄' 선고한 같은 재판부…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인지 여부' 최대 쟁점
[CBC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며, 이번 재판은 법원 결정에 따라 생중계된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한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선고를 중계해왔으며, 오 시장 사건 역시 그 대상이 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에게 3천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김씨가 2천1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형이 확정된 뒤 5년간 공직 취임이나 임용이 제한되며,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1심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 역시 같은 혐의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 시장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동일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김 여사와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이 쟁점이었던 반면,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의 비용 대납을 오 시장이 인지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두 사건의 구조가 다르다. 이에 따라 같은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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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