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이전 보고] 불법 외환거래 차단 vs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한은 "초안일 뿐, 협의 거쳐 확정"

대상자만 127만 명 달해…스테이킹·휴면 자산까지 들여다보나 "시장 위축 우려"

2026-10-24     하영수 기자
[연합뉴스

[CBC뉴스]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경험한 이용자는 총 127만2천8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수치로, 해당 기간 동안 해외로 가상자산을 송금한 이력이 있는 이들이 대규모로 파악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 정보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전달한 업무 편람 초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매일 완료된 가상자산의 유출·유입 내역을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에는 송·수취인, 거래 내역,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가상자산 보유자의 개인정보와 보유 잔액을 담은 월별 잔액보고서도 제출 대상에 들어간다.

특히 2024년 7월 19일 이후 한 번이라도 가상자산 해외 이전거래가 발생한 이용자라면, 해당 계정의 월별 잔액 역시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잔액 보고에는 휴면계정,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스테이킹 자산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됐다.

이 같은 보고 체계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한은은 가상자산 사업자,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 보고 양식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출된 편람은 아직 초안 단계로,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 시점인 12월 이후 거래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월별 잔액보고서 제출 범위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법 개정 취지와 모니터링 실효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 보고 양식은 다음 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박수영 의원은 한 번이라도 해외 이전거래를 이용한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해 모든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에 더해 지나친 개인정보, 자산, 거래내역 수집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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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