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새해엔 얼마나 달라지나…맞벌이 소득구간 확대·2027년 신청 및 지급 일정은

2026-10-25     심우일 기자
근로장려금

[CBC뉴스]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구간 상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제시된 가운데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2027년 신청 및 지급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구간 상한을 기존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100만원 높여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소득구간 확대의 적용 시점과 2026년 귀속 장려금의 신청 일정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뉜다. 근로소득자는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방식에 따라 신청 시기와 지급 일정에도 차이가 있다.

2026년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6년 9월에 진행된다. 해당 상반기분은 같은 해 12월에 지급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나머지 하반기분은 이듬해 6월 정산을 거쳐 지급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2026년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7년 3월에 진행된다.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정산과 함께 지급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 35%, 하반기분 65%로 구분되며 하반기 지급 시에는 정산 절차가 포함된다.

정기신청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일정이 달라진다. 2026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7년 5월에 진행된다. 지급 일정은 같은 해 9월로 제시돼 있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9월 30일이다. 다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8월 말경 지급을 추진한다. 따라서 8월 말경은 조기 지급을 추진하는 시점이며, 모든 신청자에게 해당 시점의 지급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구간 상한 확대도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살펴볼 내용이다. 기존 1,700만원이었던 최대 지급구간 상한을 1,800만원으로 높이는 것으로, 혼인 페널티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최대 지급구간 상한이 100만원 확대된다는 내용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전체의 소득기준이 100만원 높아진다는 내용은 동일하지 않다. 이번에 제시된 변경 내용은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구간 상한에 관한 것이다.

또한 맞벌이 소득구간 확대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해당 변경 문구에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2027년 3월과 5월에 진행되는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변경된 상한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27년 근로장려금 일정은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 5월 정기신청, 6월 하반기분 정산·지급으로 이어진다. 정기분은 9월 지급 일정이 제시돼 있으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8월 말경 지급을 추진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의 반기·정기신청 선택 여부와 사업소득자·종교인의 정기신청 구분을 확인해야 한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구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실제 적용 시점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신청 자격과 지급액, 지급 시기 등은 관련 법령과 국세청의 공식 안내 및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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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