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 입법예고 마쳐…1년간 530억원 비용추계

2026-10-25     심우일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 당진시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조례안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계획 수립, 지급 제외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으며, 1년간 530억원의 비용추계가 제시됐다.

당진시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공고는 10월 2일 당진시 공고 제2026-2473호로 등록됐으며 담당 부서는 지역경제과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진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제정 이유로 제시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금 지급 및 지급 대상, 지급계획 수립과 시의회 보고, 지급 제외 및 환수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및 지급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안 제7조에는 지급계획 수립과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금 지급 제외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산조치 항목에는 1년간 53,000,000천원이 명시됐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530억원이다. 해당 금액은 조례안 참고사항에 기재된 비용추계 금액이며, 비용추계서가 별도로 첨부됐다. 예산 관련 합의 부서는 예산팀으로 기재됐다.

조례안에 제시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등이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도 관련 법령에 포함됐다.

사전 검토 사항에서는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됐다. 행정규제 사전심사에서도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는 것으로 명시됐다.

당진시는 이번 입법예고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진행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됐다. 조례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였다.

다만 공개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는 시민 1인당 지급 금액과 구체적인 신청 기간, 지급 일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지급 대상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세부적인 대상 기준은 해당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530억원은 1년간 비용추계 금액으로,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진시는 이번 조례안에서 시민 생활 안정과 소비심리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정 목적으로 제시하고 지원금 지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 기사는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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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