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가능할까…2026년 선정기준 단독가구·부부가구 기준은
[CBC뉴스]기초연금 신청을 앞둔 만 65세 이상 국민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살펴볼 수 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매달 받는 급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되며 주택과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이러한 소득과 재산 항목을 입력해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실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는지는 신청 이후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적용되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는 각각 정해진 공제기준이 반영된다.
2026년 기준 상시근로소득에서는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를 소득평가액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이라면 116만원을 제외한 84만원에 70%를 적용하는 구조다. 이 경우 근로소득 반영액은 58만8000원이 된다.
다만 실제 소득평가액에는 다른 소득 항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 계산 결과만으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사업소득도 심사에 포함된다. 농업과 임업,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뿐 아니라 임대소득, 도매업과 소매업, 제조업 등 각종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계산 대상이다.
재산소득에는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이 포함된다. 국민연금과 산재급여처럼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연금, 급여 등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된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한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근로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거주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기본재산 공제액이 적용된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다.
대도시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특례시가 포함된다. 중소도시는 도에 속한 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농어촌은 도에 속한 군을 의미한다.
금융재산에는 2000만원의 공제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차감한 뒤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한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에 적용되는 연 소득환산율은 4%다.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며,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와 회원권 등의 가액은 추가로 고려된다.
재산 항목에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뿐 아니라 전월세보증금과 상가보증금도 포함된다. 증여재산과 입목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항공기와 선박 등도 확인 대상이다.
주택과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토지도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 건물 평가액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을, 분양권은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을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과 종류에 따라 재산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는 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된다.
일부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계산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가액은 사회보장 차량기준가액을 활용한다. 다만 실제 조사에서는 차량의 종류와 선택사양 등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기준가액은 중고차 거래가격이나 자동차보험 업무에 사용하는 금액과는 구분된다.
금융재산도 본인이 입력한 금액과 실제 조사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금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잔액이나 최종 시세가액, 액면가액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부채 역시 모두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출금은 정해진 인정범위와 예외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임대보증금에도 별도의 조건이 적용된다.
주택이나 상가 등을 소유한 사람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으려면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와 관련된 요건을 살펴야 한다. 인정 가능한 임대보증금은 주택 등의 시가표준액 50% 범위로 제한되며, 주택이나 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도 한 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자녀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다. 거주하는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 계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해야 하며 자녀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라면 자녀의 지분율도 기재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때는 직역연금 수급 여부도 중요하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로는 기초연금 외에도 여러 복지제도의 수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확인 가능한 항목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청년월세지원, 자산형성지원 등이 포함된다.
각 제도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자가진단할 수 있다.
맞춤형 급여안내인 복지멤버십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정보 입력 없이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복지멤버십을 통해 확인하는 신청 가능 서비스와 개별 복지사업의 실제 선정 결과는 구분해야 한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역시 신청 전에 수급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절차다. 본인이 파악한 소득이나 재산이 공적자료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과 다르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결국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구유형에 따른 선정기준액뿐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 거주지역별 재산공제, 금융재산과 부채, 자동차 등 여러 항목을 함께 살펴야 한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이러한 조건을 신청 전에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최종 판단은 실제 신청 후 진행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진다.
[본 기사는 복지로의 2026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안내 및 소득·재산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자 선정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자격 여부는 신청 이후 공적자료 조사와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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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