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비리 경보] 아파트 7,851곳 비리 의심 경보…관리비 공개 단지 36% 해당
아파트 관리비 비리 경보 7천851곳… 처분 결과는 '모름'
[CBC뉴스] 아파트 관리비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경보 발생 단지와 경보 건수는 경보 기준 개편에 따라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존 31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축소된 이후, 경보 건수는 8만1천241건에서 1만80건으로 87.6% 감소했고, 경보가 발생한 단지도 1만9천752곳에서 7천737곳으로 60.8% 줄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별도로 통보되는 '5개 이상 항목' 경보 단지는 개편 전 8천255곳에서 개편 후 7곳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경보 기준을 개편하면서 실제 비리와 관련성이 낮은 항목들을 삭제한 데 따른 것이다. 삭제된 항목 중에는 '최근 1년간 수의계약 결과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단지'나 '관리비 등 통장 잔액 은행조회서 또는 잔액증명서를 등록하지 않은 회계감사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항목들은 기준 개편 직전까지 각각 2천380건, 1천530건의 경보를 발생시킨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5월 관리비 비리 처벌 강화와 수의계약 대상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이와 관련된 항목들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상 징후가 5개 이상인 경보 단지 목록을 각 시도에 5차례 전달하며 지도·감독을 요청했고, 개편된 조기경보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하지만 실제로 경보가 발생한 단지에 대한 후속 점검이나 처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 명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부동산원은 경보 이후 지자체의 점검·감사, 위반사항 적발, 시정명령·과태료·수사의뢰 등 처분 여부에 대해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국토부 역시 17개 시도 중 6곳만 자료를 제출했으며, 각 시도별로 집계 기준이 달라 전국 단위의 점검 및 처분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올해 들어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비리 의심 경보가 1건 이상 발생한 공동주택 단지는 전국적으로 7천851곳에 달했다. 이는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 2만1천729곳 가운데 36.1%를 차지한다.
조기경보시스템은 2022년 국토부가 구축해 한국부동산원에 운영을 맡긴 시스템으로, K-apt에 등록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회계감사, 공사·용역업체 선정 내역 등을 분석해 비리 의심 단지를 선별한다.
부동산원은 경보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5개 이상 항목에서 경보가 발생한 단지는 국토부에도 별도 통보한다. 국토부는 각 시도에 지도·감독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의 적극 활용을 주문했으나, 실제 점검 및 처분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허영 의원은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 경보를 띄웠음에도 정부가 실제 점검과 처분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점검·적발·처분 결과가 시스템에 반드시 기록되도록 제도화하고, 실제 적발 사례와 후속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경보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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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