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계모' 빼고 외국인 한글 이름 넣고…29일부터 등·초본 바뀐다

등본 뗄 때 '일반' 고르세요…재혼가정 사생활 지키는 법안 내일 시행

2026-10-28     하영수 기자
[행정안전부

[CBC뉴스 ]주민등록 등·초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기재할 수 있는 제도가 29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외국인의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신원 증명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포 이후 약 6개월간 주민등록시스템 개선과 제도 홍보를 진행해왔다. 지난달에는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강화해왔다.

이와 함께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 대신 '세대원'으로 표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앞으로 등·초본을 '일반'으로 발급받을 경우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만약 상세한 가족관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제출기관에서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일반 발급을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전입신고 및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줄어든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을 통해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와 외국인의 행정 불편 해소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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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