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까지…건보공단, 놓치기 쉬운 지원 살핀다
[CBC뉴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돌려받을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주목된다. 공단은 미수령 환급금 확인을 안내하는 한편, 의료정보를 활용해 복지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방식과 관계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먼저 찾아내는 방식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8일 요양급여내역 정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복지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위기가구와 위기아동,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등에 연계하고 있다.
입원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제공도 이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에 입원진료자의 성명과 주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로취약계층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자는 2024년 8.5%, 2025년 8.7% 증가했다. 충청남도는 2025년 신청자가 전년보다 22.6% 늘었다.
다만 이러한 신청자 증가가 모두 요양급여내역 정보 제공에 따른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단은 정보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제3자 자료제공 심의절차를 거치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지원 대상자를 먼저 찾아내는 노력과 함께 국민이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 대표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보험료가 소급 조정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 기간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 등 일부 항목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공단 공식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모든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부 상황과 의료비 부담, 관련 제도의 적용 여부에 따라 지급 대상과 금액이 달라진다.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한쪽은 행정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먼저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른 한쪽은 국민이 직접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위기계층 발굴을 지원하고,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내는 행정적 노력과 개인이 직접 확인하는 환급금 조회는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이나 환급 기회를 놓치는 상황을 줄이는 일은 두 영역에서 공통으로 살펴볼 과제다.
[지원 대상과 환급금 지급 여부는 관련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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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