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금융위,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28명·손해사정사 1명 등록취소 등 조치
"지인과 공모해 4.8억 편취"…금융위,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등 징계
2026-10-30 하영수 기자
[CBC뉴스] 보험업계 종사자 29명이 고의 사고 유발, 허위 입원 등 다양한 보험사기 행위로 인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금융위원회가 내렸다.
제재의 세부 내역을 보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인원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180일 업무정지 7명, 90일 업무정지 3명 순이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유형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를 조작한 사례가 16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허위 입원은 5명, 진료기록을 조작한 경우가 4명, 허위 또는 과다 진단이 2명, 고지의무 위반과 기타가 각각 1명씩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여러 명과 공모해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뒤 실제 사고로 위장해 총 4억8,948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경우가 있었으며,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또, 과거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 여러 건에 가입한 뒤, 사망 후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청구해 4억6,746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는 180일간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보험사기 연루에 대해 이 같은 제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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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