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지원이 만든 큰 자립"…근로장려금 395만 가구에 저소득층 소득 보완의 역할

2026-10-30     심우일 기자
근로장려금

[CBC뉴스] 일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은 중요한 소득 지원 수단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활동을 장려하면서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보완한다는 것이 제도의 기본 취지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일반적인 현금 지원과 구별된다. 일정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근로 유인과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2026년 8월 27일 발표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실적에서 근로장려금의 연간 지급 규모는 395만 가구, 4조452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녀장려금은 79만 가구에 7813억원이 지급됐다. 두 장려금을 합산한 연간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 5조2335억원이다. 이 수치는 정기분과 반기분을 합산한 것으로 기한 후 신청 지급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기분 지급 현황에서도 근로장려금의 소득 지원 규모가 확인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다르다.

2025년 귀속분 기준 근로장려금의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가구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204만 가구 가운데 단독가구는 143만 가구로 70.1%를 차지했다.

이는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가운데 혼자 생계를 꾸리는 가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연령별로는 20대 수급가구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근로장려금이 청년층에도 폭넓게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임금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의 형태가 서로 다른 경제활동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집계한 20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를 소득 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 가구는 251만 가구, 사업소득 가구는 221만 가구, 종교인소득 가구는 2만 가구다.

근로소득 가구 가운데 일용근로소득 가구는 95만 가구, 상용근로소득 가구는 121만 가구로 집계됐다. 일용근로소득과 상용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가구는 35만 가구다.

사업소득 가구에서는 인적용역 소득자가 150만 가구, 사업장 사업자가 71만 가구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로·자녀장려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 유형의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다만 장려금 지급 실적과 수급 이후의 경제적 자립 성과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국세청이 발표한 지급 통계는 장려금을 받은 가구 수와 지급액, 가구 유형, 연령 및 소득 유형 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 장려금 수급 이후 빈곤선에서 벗어난 가구의 비율이나 취업 상태가 안정적으로 바뀐 가구의 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다.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과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을 달성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지표이기 때문이다.

연도별 지급 규모의 변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2024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490만 가구에 5조4197억원이 지급됐다. 2025년 귀속분은 474만 가구에 5조2335억원이 지급돼 전년보다 16만 가구, 1862억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만 구분하면 2024년 귀속분은 404만 가구, 4조5472억원이었으며 2025년 귀속분은 395만 가구, 4조4522억원이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가구는 9만 가구, 지급액은 950억원 줄었다.

국세청은 명목임금과 재산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가 모두 빈곤 상태를 벗어났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지급 실적의 감소와 빈곤 탈출은 별도로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핵심은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저소득 가구에 추가적인 소득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실제 지급 통계에서도 근로장려금이 수백만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층과 단독가구,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근로장려금이 가계의 실질소득을 보완하는 제도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득 지원이 지속적인 고용 유지나 빈곤 탈출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다.

결국 근로장려금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지급 규모와 함께 수급 이후 소득 변화, 고용 지속 여부, 가구의 경제적 상황 등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급자의 빈곤 탈출이나 정규직 전환 성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요건은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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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