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시공계약 결렬…한수원 "1조원 넘는 증액 요구" 신규 입찰 추진
[CBC뉴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종료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의 계약조건 변경 요구와 사업비 증액 문제를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한수원은 기존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내 건설사를 대상으로 신규 입찰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가 29일 전한 한수원과 산업통상부 측 설명에 따르면 체코 원전 사업은 최초 입찰 단계부터 총액 확정 방식으로 추진됐다.
한수원 측은 발주사가 최초 입찰 당시 총액 확정 방식을 요구했고, 한수원과 대우건설 컨소시엄 모두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최초 입찰과 2023년 수정 입찰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됐으며, 한수원은 2023년에도 총액 확정 방식을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수원 측은 이후 대우건설 측이 기존 총액 확정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추가 시공 물량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 총액 확정 방식을 유지한 채 체코 측에 최종 입찰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비 증액 규모도 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수원 측은 컨소시엄이 요구한 증액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조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요구가 한수원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협상 결렬 배경에 관한 한수원 측 설명으로,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은 협상 종료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컨소시엄은 한수원이 협상 종료 직전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협상 종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수원의 협상 종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창희 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적기 준공을 위해 29일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한수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와의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김 기획관은 지난 2월부터 체코 정부와 관련 사안을 실시간으로 소통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주 열린 두코바니 이행점검협의체(DSC)에서도 10월 중 일정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체코 측의 기본적인 요구는 원전 사업을 예정된 일정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수원은 기존 컨소시엄의 원전 시공 경험과 전문인력 확보 문제도 협상 과정에서 검토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018년 평가 당시 좋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으나, 이후 원전 건설 경험과 인력 확보 상황 등을 다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우건설이 월성 원전 이후 약 15년간 대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발주사가 요구하는 경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해 컨소시엄 측이 해당 요건의 변경을 요구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를 국내 기업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신규 입찰은 2027년 3월 말 또는 4월 1일께 공고하고, 같은 해 7월까지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측은 신규 입찰을 외국 기업에 개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내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기존 컨소시엄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수원은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 협상 종료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신규 입찰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적 분쟁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한수원은 기존 컨소시엄이 수행할 예정이었던 업무를 목록화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일부 업무는 별도 계약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협상 종료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사업은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두게 됐다.
향후 신규 입찰 일정과 기존 컨소시엄의 법적 대응 여부, 계약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계약조건 변경 및 사업비 증액을 둘러싼 내용은 한수원 측의 설명이며, 법적 판단이나 당사자 간 최종 합의로 확정된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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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