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대 5000만원…포상금 제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운영

2026-10-30     심우일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 보험사기 의심 행위를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보험사기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신속히 취소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설계사가 보험영업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력해 의료기관 관련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 초기부터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패스트트랙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의심 사건이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이고, 수사의뢰에 필요한 기간도 줄인다는 구상이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근거도 강화된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해당 법률은 2027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제도도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원과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의사 등이다.

자동차 정비업체와 덴트업체, 렌터카업체 관계자뿐 아니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보험사기 브로커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기간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다.

포상금은 신고자의 신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병원이나 의원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원이 지급된다.

병·의원 관련 보험사기를 제보하는 브로커와 자동차 정비업체, 덴트업체 및 렌터카업체 관계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된다.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와 차량 소유자, 운전자, 동승자를 비롯한 일반 신고자의 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이다.

다만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만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자는 허위 진료기록부나 의료관계자의 대화 녹음 등 보험사기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보 내용에 상당한 보험사기 혐의가 있어 실제 수사로 연결돼야 하며, 신고자가 참고인 진술 등 수사 과정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포상금 제도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며, 지급 역시 두 협회가 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기관과 보험설계사,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조사부터 수사, 행정제재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신고자 유형과 증거 제출, 수사 협조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의 조력을 일부 받았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신고만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은 관계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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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