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지노믹스, 보통주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안내…2095원 마감, 관리종목 해제 요건은?
[CBC뉴스] 랩지노믹스(084650)가 보통주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와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안내를 받은 가운데 30일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마감했다. 주가는 2095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85원(4.23%) 올랐다. 다만 주가 상승과 별개로 관리종목 해제를 위한 연속 종가 충족 요건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30일 랩지노믹스 보통주의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와 관련해 기타시장안내를 공시했다.
랩지노믹스는 지난 8월 13일 보통주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로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따르면 주가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종가 1000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30일 정규장 종료 기준 랩지노믹스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는 36거래일이다. 이 가운데 종가 1000원 이상을 연속으로 충족한 기간은 24거래일로 집계됐다.
관리종목 해제 요건인 45거래일까지는 21거래일이 남아 있다.
한국거래소는 특히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가 46거래일에 도달한 시점부터 종가가 1000원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반대로 종가 1000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하면 관리종목 해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날 애프터마켓에서 랩지노믹스 주가는 2095원으로 마감하며 1000원을 웃돌았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공시한 연속 충족일수는 정규장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다. 애프터마켓 가격이 1000원을 상회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종목 해제 요건이 추가 충족된 것은 아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병합이나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제1항 제13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완료한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랩지노믹스의 상장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주가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 있으며 향후 정규장 종가가 1000원 이상을 연속으로 유지하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와 연속 충족일수가 동시에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투자자들은 향후 한국거래소의 추가 공시와 관리종목 지정 해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의 조력을 일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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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