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 상위 1% 노인, 재산 3억4천만원·월소득 220만원

기초연금 수급 상위 1% 일반재산 3.4억·근로소득 월 220만원…"극단적 사례와 차이"

2026-11-01     하영수 기자
서울

[CBC뉴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상위 1%의 일반재산 평균이 3억4천만원, 근로소득은 월평균 220만원 수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논란이 된 극단적 고액 자산가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액은 3억4천만원이었다. 주택, 건축물, 토지, 전월세보증금 등이 포함된 일반재산을 실제 보유한 수급자만 따로 산출한 유효평균액도 같은 액수로 나타났다. 상위 1%의 근로소득 평균은 월 219만8천원, 일하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유효평균액은 월 257만8천원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타 복지제도에 비해 공제 폭이 넓어 고소득층까지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으로, 이는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원)의 96.3%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환산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준중위소득 130∼140%에 이르는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근로소득 공제 방식도 차이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30%만 공제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월 116만원을 우선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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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월 3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1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128만원만 소득으로 간주한다. 재산 공제 기준도 다르다. 대도시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 기본공제액이 약 9천900만원이지만, 기초연금은 1억3천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월 4.17%(연 50%), 기초연금은 월 0.33%(연 4%)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산식 덕분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월 46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실거래가 17억원(공시가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도 월 55만원가량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제도적 허점이 지적돼 왔다. 실제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전체 노인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 비율이 하위 70%를 넘어 80%에 근접한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다. 남인순 의원실은 복지부 공식 통계에 근거해 실제 상위 1% 수급자의 재산과 소득이 17억원 아파트 보유 노인 등 극단적 사례와는 차이가 있었다며, 부유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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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