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중증 어르신 재가돌봄 월 한도액 최대 37만원↑…장기요양보험료 2년 연속 인상

중증 어르신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8천500원 확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2027년까지 700곳으로 대폭 늘려 장기요양요원 근무여건 개선 위한 교통비 및 가산금 인상 추진

2026-11-01     하영수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CBC뉴스] 장기요양보험료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0.0546%포인트(약 5.8%) 높이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9천29원에서 2027년 2만129원으로 1천100원가량 상승하게 된다.

이 같은 보험료율 인상 결정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수요 증가,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안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보험료율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되며,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한다. 2025년에는 보험료율이 동결되었다가,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인상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3천900원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의 월 이용 한도액도 대폭 상향한다.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2만3천880원에서 37만8천5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중증(1·2등급)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 기준 월 최대 이용 횟수가 올해 44회에서 내년 48회로, 2등급 수급자는 40회에서 45회로 확대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도 2027년까지 700곳으로 늘리고, 방문간호사의 방문당 가산액도 내년 5천원으로 상향된다.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변동이 없다.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500곳까지 확대되고, 재택자립훈련과 방문영양 서비스도 각각 50곳, 20곳에서 실시된다. 독거 어르신과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 병원동행 시범사업,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등도 확대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일정 조건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도 도입된다.

시설 돌봄의 질도 높인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늘려 2028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가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은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되어 인력운영 부담을 덜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섬·벽지 등 원거리 지역의 방문요양·방문간호 제공을 위해 2014년 이후 동결됐던 교통비용을 30% 인상하며, 유급휴일에 제공되는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율도 60%로 올린다.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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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