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첫 가입 앞둔 청년들, 보험료 계산 전 확인할 것은?

2026-11-02     심우일 기자
자동차보험

[CBC뉴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청년이라면 보험료를 비교하기에 앞서 과거 운전경력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더라도 군 복무 중 운전병으로 활동했거나 부모의 자동차보험에 추가 피보험자로 등록됐던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청년 운전자들이 기존 경력인정제도와 보험료 할인 특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이미 운영 중인 제도를 가입자들이 쉽게 확인하도록 하는 데 있다. 자동차보험을 처음 계약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경력인정 기회를 놓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참조순보험요율을 기준으로 가입경력이 1년 미만이면 보험가입경력요율 100.0%가 적용되지만, 1년 이상은 79.7%, 2년 이상은 72.7%, 3년 이상은 71.1%로 낮아진다.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녀가 종피보험자로 등록돼 있었던 경우에도 인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의 가입경력을 반영할 수 있다.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기간의 무사고 이력 역시 별도로 확인할 대상이다. 최근 3년 이내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면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가입경력 인정과 무사고 경력 인정은 구분되는 제도인 만큼 각각의 적용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운전 조건에 맞는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다. 운전할 사람을 특정하거나 운전자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을 비롯해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할인받는 마일리지 특약,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적용되는 할인 특약 등이 있다.

다만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은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입 당시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청년 운전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보다 쉽게 확인하도록 안내 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온라인 자동차보험 가입 화면에는 운전경력 인정과 할인 특약을 설명하는 팝업 안내를 마련하고, 특약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관련 혜택을 비교할 수 있는 별도 화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과거 운전 경험이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종피보험자 경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등록 여부와 인정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가입 절차 개선으로 청년 운전자들이 기존 할인 제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 보험료는 보험사별 요율과 가입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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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