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인 중소·중견기업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월 최대 50만원 지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 아냐…단축근무·임금 보전 요건 확인해야

2026-11-04     심우일 기자
자료사진

[CBC뉴스]  가족돌봄이나 건강관리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근로자를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돕는 제도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다. 일반적인 단축 사유의 경우,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이고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다.

기업은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을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4일 이상이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규모는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30만원과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을 합해 월 최대 50만원이다. 지원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최대 1년이다.

다만 월 최대 50만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한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을 추가 지급하는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업은 제도 도입에 앞서 지원 대상 여부와 내부 규정, 근태관리 방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신 및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은 일반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적용 요건이 다르다.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해당 유형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 기사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일반적인 요건을 중심으로 작성됐습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여부는 기업·근로자의 요건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와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AI가 일부 조력했습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