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재난 사망보험금 지급 막힌 법적 장벽…정부, 상법 개정 논의

2026-11-04     심우일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 재난으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문제가 개선 논의에 올랐다. 현행 상법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면서 실제 재난 피해 현장에서 보상 공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9월 21일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상법 제732조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재난 피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15세 미만이면 시민안전보험의 사망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해당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 계기는 지난 7월 실시한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이었다.

당시 국무총리실 민정실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재난보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상 사각지대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재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15세 미만 사망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발생한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다.

당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어머니의 탈출을 돕던 중학생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포항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사망한 학생이 만 14세였기 때문에 유가족은 해당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재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제도가 정작 어린 희생자의 유가족에게는 적용되지 못한 것이다.

비슷한 상황은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에서도 반복됐다.

당시 희생자 가운데 15세 미만인 8명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보험의 사망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해당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국가가 15세 미만 희생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에 따른 지급 수준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시민안전보험 체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보상 문제를 별도의 법률로 다룬 사례다.

정부가 이번 관계기관 회의에서 상법 개정을 논의한 것도 재난 발생 때마다 유사한 보상 공백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이번 회의는 법률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논의 단계로, 구체적인 개정안이나 시행 시점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상법 제732조가 어떤 방식으로 개정될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난 단체보험의 사망보장 범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본 기사는 국무총리실의 관계기관 회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AI의 조력을 일부 활용했다. 법률 개정 여부와 실제 보험금 지급 가능성은 향후 확정되는 법령 및 개별 보험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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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