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매년 '계리가정보고서' 금감원 제출 의무화…금리 변동 위험 및 GA 운영위험 평가 신설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 및 GA 책임 제고
[CBC뉴스] 보험사들이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마련해야 하며, 계리가정보고서 제출 의무는 2026년 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듀레이션 갭 지표는 202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고, 법인보험대리점(GA) 관련 개정 사항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4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권 제도 개선 과제들을 감독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앞으로 계리가정의 산출과 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재무에 영향을 주는 계리가정 변경이 있을 때는 위험관리위원회에 그 내역과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계리가정이란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수치를 말한다.
또한, 보험사는 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주요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 변경 내역,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사항 등을 담은 계리가정보고서를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RAAS) 부문도 강화된다.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 가치 변화를 나타내는 듀레이션 갭이 금리 리스크 계량 평가 항목으로 신설되고, 경영관리 리스크 평가에는 '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이라는 비계량 평가 항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불건전 판매 관행 개선이 기대된다.
이 밖에 '계약전환 할인제도'와 관련해 실손보험 상품은 단독형 설계 의무 적용에서 제외돼 기존 계약에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1·2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때 3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주는 선택형 특약 할인 제도로,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 방식이 당해연도 적립 대상 보험료 기준으로 개선되고, 새 국제회계기준(IFRS18) 도입에 맞춰 재무제표 작성 기준도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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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