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정안]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 5년 미만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 제외…내국인과의 형평성 제고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4년 새 2.3배 급증…해외 자산 검증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2026-11-06     하영수 기자
[연합뉴스

[CBC뉴스] 복수 국적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복수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천621명에서 지난해 8천176명으로 125.8% 늘었고,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도 27만2천원에서 32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급액은 118억2천만원에서 314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증가세에는 국내 거주 기간에 대한 별도의 요건이 없었던 현행 제도가 영향을 미쳤다. 현행 규정상 기초연금은 입국 이후 최소 거주 기간 요건 없이, 65세 이상이라는 연령과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복수국적자의 해외 연금이나 금융자산 등은 국내 행정망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법이 개정됐다. 내년 4월부터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에 최소 5년을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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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