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AI, 공매도 금지 6일까지 연장
2026-11-06 심우일 기자
[CBC뉴스] 한국거래소는 에이전트AI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간을 연장해 11월 6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5일 공시했다.
연장일에는 정규시장뿐 아니라 시간외시장에서도 해당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시에는 연장일 다음 날부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공매도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기간이 다시 연장된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와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에는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에 따른 것이다. 신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아니라 기존 지정기간의 연장이며, 거래소가 제한하는 거래는 공매도다. 일반적인 주식 매매 전체를 정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공시는 한국거래소가 11월 5일 KIND를 통해 공개한 시장조치다.
[이 기사는 작성 과정에서 AI의 일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본지는 해당 정보의 이용에 따른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