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우, 단기과열종목 지정 10일까지 연장
2026-11-06 심우일 기자
[CBC뉴스] 한국거래소는 한화갤러리아우의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 연장한다고 5일 공시했다. 연장된 지정기간의 종료일은 11월 10일이다.
연장 사유는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종류주식의 가격과 보통주식 가격 사이의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에 근거한 조치로, 지정기간 동안 단일가매매가 계속 적용된다.
공시에는 종료일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지정을 해제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종료일에도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면 지정기간을 다시 3거래일 연장한다.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번 종료일만으로 해제를 확정할 수는 없다.
단일가 기간 중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정지일수도 단일가 기간에 포함된다. 지정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별도의 시장안내가 없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시에 명시된 우선주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회사 보통주의 단기과열 지정 연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기사는 작성 과정에서 AI의 일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본지는 해당 정보의 이용에 따른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