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상해 위로금 3종 추가…사고 후 3년 이내 청구

2026-11-06     심우일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에 일상생활이나 재난으로 다친 시민을 위한 상해진단 위로금 3종이 추가됐다. 각 항목의 보장금액은 10만원이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시민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지난 8월 27일부터 적용된 항목은 일상생활 중 상해에 대한 상해진단 위로금,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이다. 일상생활 상해 항목에서는 교통사고를, 사회재난 상해 항목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신청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가 부담한다. 다만 가입은 자동으로 이뤄져도 보험금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사는 해당 사고가 보장 범위와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남양주시는 사고를 당한 시민이 청구 절차를 몰라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9~10월 읍면동 이·통장 회의와 주민 안내문을 통해 제도를 알리겠다고 16일 밝혔다. 안내에는 가입 대상과 사고 유형별 보장 범위, 보험금 청구 절차가 담긴다.

[사고 유형별 지급 기준과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남양주시 누리집 시민안전보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작성에 인공지능의 조력이 일부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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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