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상공인 상생보험, 대출 상환 최대 1000만원…금융사기 피해도 보장

2026-11-06     심우일 기자

[CBC뉴스] 충북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 없이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하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별도로 신청해 사망이나 중증질환에 대비한 대출안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충북도는 9월 1일부터 ‘충북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은 사이버금융안심보험과 대출안심보험으로 나뉜다. 사이버금융안심보험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피싱이나 해킹, 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 결제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80%를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인터넷 직거래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보상 한도는 100만원이다.

대출안심보험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하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부업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담센터에 문의하거나 사업 홍보물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가운데 하나를 진단받으면 보험금이 대출금 상환에 쓰인다. 보험금은 남은 대출금 범위에서 지급되며, 보장금액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다.

사업비는 3년간 총 21억원이다. 생명·손해보험업계에서 연간 6억원씩 총 18억원을 기부금으로 마련하고, 충북도가 연간 1억원씩 총 3억원을 부담한다. 충북도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보험업권·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고 유형과 약관상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입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안내문과 보험 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작성에 인공지능의 조력이 일부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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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