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7년 2월 급여 지급 때 실시…환급액 결정하는 7단계 계산 구조

2026-11-08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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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202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2027년 2월 급여 지급 시기에 이뤄진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실제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고,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이 반영되는 만큼 세금이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따라서 2026년 귀속 근로소득은 2027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기에 연말정산이 이뤄진다.

다만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급여 지급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에 각각 계산된다.

급여나 상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후 연말정산에서는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등을 반영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적용된다.

국세청이 안내한 연말정산 세액계산 구조는 총 7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총급여액 산정이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해 총급여액을 계산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세 번째 단계는 차감소득금액 계산이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를 차감한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포함된다. 연금보험료공제는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을 대상으로 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을 더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여섯 번째 단계는 결정세액 산정이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이 계산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차감해 최종 차감납부·환급세액을 산출한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미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한 해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때 총급여액부터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에 이르는 계산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AI의 조력이 일부 활용됐다. 세액과 환급 여부는 근로자의 소득 및 공제 적용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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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