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로 숨지거나 크게 다쳤다면…국가 구조금 지원 확인해야
[CBC뉴스]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고 피해를 충분히 배상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나 유족은 국가가 지급하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와는 구분되며, 피해 유형과 법정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뉜다.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법에서 정한 순위의 유족이, 장해나 중상해를 입으면 피해자 본인이 지급 대상이 된다.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는 구조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기준이 개선됐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10일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구조금 가산 연령도 25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안내에서 사망 피해 유족의 구조금은 최소 약 8,200만원,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25세 미만 자녀는 최대 약 1억6,500만원 수준으로 설명했다. 다만 이 금액을 모든 신청자가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급액은 법령상 산정 기준과 지급 제한 사유,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조금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과도 구분된다. 같은 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주소지나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장해나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신속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구조금 지급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긴급구조금은 최종 구조금과 별개로 중복해서 받는 지원금이 아니다. 최종 결정액과 정산되며, 결정 결과에 따라 차액이나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구조금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결정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신청을 검토하는 피해자와 유족은 피해 유형에 따른 자격과 신청기한, 배상금 수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구조금 안내에 제시된 금액만으로 지급액을 단정하기보다 관할 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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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