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경찰이 막을 수 있었다

2011-06-21     서하나





경찰은 4번 기소 의견, 검찰은 4번 불기소 처분

검찰의 동일 사건에 대한 ?2중 잣대, 일파만파!

[CBC뉴스|CBC NEWS]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경찰이 4년 전 은행 관계자들을 처벌하려 했으나 검찰의 불기소 방침을 내리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에 의하면 2007년 7월 당시 '세하지구 택지개발 도면 유출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정에서 불법적 정황을 인지했다.

경찰은 이 건설사의 담보능력 부족 등을 확인한 후, 보해저축은행과 내부 공모해서 부정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여,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하고, 은행 관계자 2명과 이 건설사 대표 방모(52)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 의견을 냈었다.

그러나 당시 광주지검 특수부는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고 무려 4차례에 걸쳐 기소 의견을 냈지만 번번히 재 지휘 등으로 결국 관련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하지만 오 대표는 최근 검찰의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 불법·부실 대출 주도 혐의로 구속됐으며 건설사 대표 방씨 역시 불법 대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측은 "담보도 없이 100억원이 넘는 대출이 이뤄진 점으로 볼 때 혐의 사실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냈다. 같은 혐의가 왜 4년 전과 지금이 달라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꼬았다.

따라서 당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지휘했다면 불법 대출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BCi CBC뉴스 정승국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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