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도 까도 나오는 그의 행적
[CBC뉴스=유수환 기자] 김명수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빼먹은 수업에 대한 보강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정한 최소 기준의 시간에도 못 미치는 강의를 하는 등 불성실한 강의를 하다가 교육부와 교원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시간을 절반만 진행하거나 조기 종강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제자에게 학부 수업까지 대신 시켰다는 폭로가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한국교원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김명수 후보자 감사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보강 미실시와 같은 불성실한 강의 등의 사유로 인해 5건의 감사적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임교원의 경우 학부 강의 시간을 주당 최소 3시간 이상 담당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2학기와 2010년도 1학기에 각각 주당 2시간만 수업을 담당한 사실이 학교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학교의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휴강을 하거나 교원의 사정에 의한 결강이 있을 때에는 보강 계획이 첨부된 보강계획서를 학과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한 뒤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강좌 13시간 수업에 대한 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됐는데, 이 중 3개 강좌 12시간 수업은 2008년 5월에 해외출장을 이유로 수업을 빼먹었다가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어서 결국 강사료 14만 4천원을 반납한 적이 있다.
또한 그는 비슷한 이유로 2009년 4월에는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초・중등교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격연수 강의를 이유로 학부수업 1강좌 1시간에 대한 수업결상의 보강 미실시로 강사료 12,000원을 회수 처분 받았다.
게다가 이 보다 앞선 2006년 2학기 교육부가 교원대를 상대로 벌인 감사에서도 김 후보자는 ‘교육재정론’ 수업 2시간 결강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지 않아서 주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똑같은 이유로 반복해서 감사 적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 수업’이 습관화됐다는 비난을 샀다.
그밖에 종합교육연수원장 재직 시에는 연수원 경비 2,491만 7천원을 미등록 계좌로 받아다가 사용해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미등록 계좌를 사용할 시 공식적으로 예・결산으로 편성되지 않는데다가 감사 적발도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음에도 이 같이 행동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의원은 “제자들을 통해 폭로된 김 후보자의 ‘부실 수업’이 재직했던 학교와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교육자로서의 기본적 자질도 갖추지 못한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나라 교육 수장의 자격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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