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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 국정원, 표창원 명예훼손 고소했으나…검찰 “명백한 무혐의” ‘각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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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 국정원, 표창원 명예훼손 고소했으나…검찰 “명백한 무혐의” ‘각하 처분’
  • 유수환
  • 승인 2014.07.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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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표창원 트위터)    

 
 

[CBC뉴스=유수환 기자]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월 국정원이 표 전 교수의 신문칼럼 등을 문제 삼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고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각하 처분은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시키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 내용 역시 의견 표명에 해당되는 점으로 보아 무혐의가 명백해 각하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국정원은 표 전 교수가 지난해 1월 ‘경향신문’ 신문 칼럼에서 “국정원은 위기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국정원이)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 대수술이 필요하다”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국정원은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9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2,3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기관은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선례를 감안해 감찰실장 명의로 고소장을 냈지만, 검찰은 국정원의 대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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