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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대통령의 7시간 실종 의혹 보도’ 조선일보 기자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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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대통령의 7시간 실종 의혹 보도’ 조선일보 기자 서면조사
  • 유수환
  • 승인 2014.09.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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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유수환 기자] 검찰이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5일 <동아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사건전담수사팀(팀장 정수봉 형사1부장)은 최근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54)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면조사서에 '칼럼 내용의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쓴 것인지' 등의 질문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는 전했다.

<조선일보> 최모 기자는 7월 18일자 기명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서 증권가 정보지 등을 출처로 "세간에는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모처에서 비선(秘線)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는 "관련 의문 속 인물인 (박 대통령의 전 측근)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며 최초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산케이 신문은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가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이 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7시간 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한국에서는 사생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청와대는 발끈하고 나섰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사로 썼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거짓말을 해 독자 한 명을 늘릴지 모르겠지만 (청와대는 이에) 강력하게 끝까지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이 같은 대응에 산케이 신문 측은 "청와대가 문제삼는 대목은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한 것인데,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구두경고만 하고 산케이는 검찰 출석까지 시켜 내외신을 차별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여타 일본 언론들 역시 일제히 산케이 신문을 두둔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은 소환 조사가 오히려 박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요미우리 신문도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어도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는 우리나라 판례가 있다며 무혐의가 나올 것을 전망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3일 사설에서 "한국에선 지금 흡사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간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선 1980년대 독재정권 시절 언론 탄압이 이어져 <아사히신문> 서울 지국도 폐쇄 위기에 놓인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서 민주화가 이뤄지기 전인 4반세기 전의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 복고반동화된 사회 분위기를 언급했다.

신문은 이어 "검찰이 만약 이대로 (가토 지국장에 대한) 기소를 단행한다면 국제 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큰 의문부호를 던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풍문을 안이하게 쓴 부분에 대해선 <산케이신문>도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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