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유수환 기자] 국제 언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박근혜 대통령의 ‘풍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한국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검찰이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RSF 아시아지역 지부장 벤자민 이스마일은 RSF 웹사이트에 글을 게재하며 "뉴스 미디어가 대통령을 포함하는 정치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정상"이라며 "검찰이 그를 기소해서는 안 되며 출국금지 조치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그가 집필한 기사는 7월18일자 한국 신문 <조선일보>에 게제된 기사의 정보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으나, <조선일보>는 고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서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앞서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는 7월18일자 기명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서 증권가 정보지 등을 출처로 "세간에는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모처에서 비선(秘線)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는 "관련 의문 속 인물인 (박 대통령의 전 측근)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며 최초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산케이 신문은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가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이 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한국에서는 사생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