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뉴스타파 다큐멘터리 ‘자백이야기’(뉴스타파) |
[CBC뉴스=유수환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한 뉴스타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국정원 직원 3명이 뉴스타파 대표 등을 상대로 낸 1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상 속에 등장하는 국정원 수사관 3명이 원고들이라고 특정되지 않은 이상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또 "'국정원 수사관'이라는 집단이 표시됐다 해도 이 표현이 신 씨 등 국정원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시 뉴스타파 프로그램에서는 합동신문센터 국정원 수사관들을 유 씨 여동생이 부르던 그대로 '큰삼촌과 대머리, 아줌마 수사관' 등으로 지칭했다.
지난해 9월 20일 보도된 뉴스타파 '자백이야기' 편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합동신문센터에서 유 씨의 여동생에게 회유와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포함해 무죄판결이 난 1심 재판과정을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자세히 다뤘다.
이에 대해 국정원 수사관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 프로그램 내용 중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 여동생으로부터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끌어냈다"는 내용에 대해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최PD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한 국정원은 최PD를 상대로 1억5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 제작진 변호인단은 “비판 목소리를 막아보려는 의도로 승소 가능성도 없는 무차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 개인이 아닌, 국정원 차원의 소송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승호 PD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의 패소 사실을 기사로 링크로 건 뒤 "아줌마, 대머리, 큰삼촌 등 국정원수사관들이 저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고소한 사건에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다시는 국정원이 직원들 내세워 언론을 겁박하는 짓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름도 몰라서 유가려 씨가 붙인 별명대로 아줌마, 대머리라고 방송했는데 무슨 명예훼손이라는 건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신문칼럼 등을 문제 삼아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