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유지연 기자]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인 전 사법연수원생 신모(33) 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21일 신 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징계권을 사법연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이나 법원조직법에 사법연수원생의 파면 및 파면권자에 대한 직접적 규정이 없다고 해서 (사법연수원장의 연수원생 징계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선 임명권자에게 임명과 해임에 관한 광범위한 재령권이 부여돼 있다"며 "신 씨에 대한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당시 교제해오던 A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대외적으론 결혼사실을 숨기고 2012년 8월부턴 또 다른 사법연수원생 이모(30·여) 씨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교제 6개월여 후 신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A씨에게 신 씨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륜관계를 알렸다.
신 씨 부부는 혼인신고 당시 올리지 못한 결혼식 날짜를 조율하고 있었지만 A씨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 씨가 이혼 청구를 하면서 결혼식은 무산됐다. A씨는 결혼식이 무산되고 이혼 수순을 밟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 씨의 장모이자 A씨의 어머니가 내연녀였던 이 씨의 실무수습 법무법인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이 사건은 세간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 씨에겐 파면 처분을, 내연녀 이 씨에겐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신 씨는 이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사법연수원생으로서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중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A씨 어머니는 신 씨와 내연녀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1, 2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신 씨와 이씨가 A씨 어머니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신 씨는 간통죄로 기소돼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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