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준희양 친아버지 고모씨와 그의 동거녀 이모씨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암매장을 도운 이씨의 모친 김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고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은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며 “피고인이 잔인·냉혹하고 반인륜적 죄책을 동거녀에게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종을 울려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에 대해선 “가장 오랜 시간 양육하면서 적극적으로 막기는커녕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고씨와 암묵적 동의하에 피해 아동을 제대로 된 보호 없이 무관심으로 방치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사망이라는 결과는 고씨의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주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씨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고 아동학대치사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한참 못 미친 재판부에 판결에 안타까움이 든다. 그동안의 전말에서 나타났듯 두 부부의 행각은 인면수심이란 단어조차도 아까울 정도로 경악에 가깝기 때문이다.
타인이 알기 어려운 가정이라는 공간을 이용해 아픈 자녀를 지속 학대한 것도 모자라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아이를 암매장한 사실부터 기막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범죄 행위를 숨기고자 가증스러운 ‘열연’이 8개월 동안 펼쳐졌다는 건 인간이 얼마만큼 악할 수 있을지 치를 떨게 하는 장면들이다.
친부는 딸을 암매장한 후 다음날 자신의 SNS에 장난감 사진을 올리고 가족여행을 다녀오는 연출을 했다. 딸의 생일에는 “아이 생일이라 미역국을 끓였다”며 이웃에게 돌리고 행여나 의심을 살까 방 안에 머리카락을 잔뜩 뿌려놓는 연기까지 서슴지 않았다.
실종 당시의 연기는 악함의 ‘끝판왕’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딸을 찾아달라고 고성을 지르며 어떻게 눈물이 날 수 있는 건지 오열까지 했다. 직장 동료들에게는 딸을 찾아달라는 전단까지 돌렸다.
지난 2016년 3월에 발생한 원영이 사건도 ‘악마의 환생’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끔찍함이었다. 그해 1월 계모 김 씨는 수개월째 욕실에 갇혀 있던 원영이에게 살균제(락스)를 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망 전 5일 동안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원영 군은 온 몸에 락스를 뒤집어 쓴 채 영하의 혹독한 날씨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쓰러졌다. 끼얹어진 락스에 살이 타들어가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엄마를 찾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는 소식은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다.
나중 검찰 진술에서 원영 군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엄마, 엄마’를 불렀을 때 친부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자고 말했지만 계모는 원영이를 데려가면 학대사실이 밝혀진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원영이가 헐떡거린 이유는 체인스토크스 호흡의 일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환자가 임종할 때 마지막으로 내뱉는 호흡의 일종이다.
최근 ‘비질란테’란 웹툰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한민국 법의 허점을 비꼬는 등 죄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을 받고 풀려났지만, 그럼에도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자들을 주인공이 직접 심판한다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간이길 포기한 범죄자들에게 단죄를 내리지 못한다는 법망에 대한 반감이 동감대를 얻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형벌 가중 요인들을 적용한 폭행치사의 형량 기준을 ‘징역 3~5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람 목숨을 앗아갔는데도 과연 이같은 형벌이 합당한 것일까. 전반적인 사회적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