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논란이 뜨거웠던 명성교회 담임목사 세습 논란에 대해 예장통합총회가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11일 전북 익산 신광교회에서 열린 제103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명 ‘세습방지법’(목회대물림 방지법)과 관련해 102회기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을 것인지를 놓고 열띤 찬반 토론을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헌법위원회 보고를 놓고 수용여부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대 1360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511표, 반대 849표가 나왔다.
앞서 헌법위원회는 세습방지법을 두고 ‘은퇴한’, ‘은퇴하는’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나 개정 전까지 기존 판결이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두고 세습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기 위해 세습방지법을 달리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예장통합 헌법에 따르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후 아들 김하나 목사가 청빙됐다.
명성교회 세습 근거가 된 헌법 해석이 거부되면서 최종 세습 관련 판결도 총회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국 보고는 총회 셋째 날인 12일에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과 비슷하게 대형교회의 목회직 세습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란교회와 왕성교회, 소망교회, 광림교회 등 초대형 교회들은 이미 세습을 마무리 지었다. 세습 과정에서 교계의 반대 목소리와 사회적인 비판 여론까지 이는 등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는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세습은 그대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