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몇 달 전부터 운동 시간에도 나오지 않고 온종일 독방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약 3.2평의 독방에서 스트레칭과 요가를 하고 변호인이 넣어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였다. 하루 한 시간씩의 운동 시간은 꼭 나와 산책을 했고 식사도 절반 이상만 한 것으로 전해진다.
“패턴이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담당하다 도중에 사임했던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올해 들어 지병인 목과 허리 쪽의 디스크가 더 심해져 방에서 스트레칭도 거의 못하고 운동 시간에 나가는 것도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바깥에 나가기 힘들고 통증으로 인해 밤잠을 설칠 때도 많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진료를 받았다. 올해에도 디스크로 인해 병원을 네 번 찾아 통증 완화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최근 구치소 측은 유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며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이라 한다.
“박 전 대통령 최근 재판 결과는?”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같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 선도된 바 있다.
1심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 등 각각 징역 6년, 2년이 추가로 더해져 총 32년 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최종 확정된다면 징역 33년이다. 박 전 대통령이 형을 모두 마치게 되는 날은 2050년 3월 30일이며 98살이 된다.
“대법원 선고가 나면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하는 개언한을 내놓으면서 대통령 권한 줄이기에 나선 바 있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특별사면은 통제 규정이 없다.
현행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면 의지가 있다면 관철될 수 있으나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예상되면서 쉽게 이행되기가 힘들 것이란 견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바로 사면이니 용서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굳이 박 전 대통령 개인으로 국한할 필요 없이 대통령 사면권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해선 안 되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5년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996년 4월 유죄판결 확정된 후 1997년 12월 국민 대통합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 두 대통령은 약 2년 간 실형을 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