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공개(ICO) 규제를 강화해 ICO 실익이 있는 자금 모집자만 ICO를 선택하게 하면 양질의 프로젝트 개발을 장려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기 간행물 금융브리프를 통해 ‘ICO 규제 현황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주요 사항은?
“ICO 자금 모집, 2013년 80만 달러에서 지난해 상반기 137억 달러 폭발적 성장”
“주요국 ICO 규제 마련 … 美, 증권형 ICO 증권 발행과 동일한 공시 규제 등 준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 규모는 2013년 누적 80만 달러(약 9억 원)에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137억 달러(15조4056억 원)로 짧은 기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ICO는 자금모집에 대한 규제나 중개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적고, 단기간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특징에 블록체인 기반 사업 초기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ICO는 개인이나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환경에서 특정 투자자나 대중으로부터 프로젝트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의 대가로 토큰을 분배하는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토큰 발행자는 투자자가 제공하는 암호화폐나 법정통화를 토큰과 일정 비율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토큰 발행자는 모집된 자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자산 매입 등에 사용한다. 투자자들은 분배받은 토큰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수익 등을 분배받는다.
그러나 ICO에 대한 투자 과열과 사기 등이 증가하면서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싱가포르 등의 주요국 금융 당국은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의 성질이 증권에 해당할 경우 기존 증권 발행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렇다 할 검토 없이 ICO를 전면 금지했다.
미국은 일부 토큰을 증권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SEC는 일반 투자자 다수에게 대량으로 공모를 하는 증권형 ICO는 증권 발행과 동일한 등록 및 보고 의무, 공시 규제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로 한정되거나 미국 외 지역에서 발행되는 토큰이면 증권법의 면제조항을 적용해 규제 수준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소액공모나 크라우드펀딩 수준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토큰이 특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거나 토큰 발행자의 사업 방향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투자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투자계약증권의 인정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사항은?
“증권형 ICO, 간편한 절차로 다양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 분산과 유동화 가능”
“ICO 규제 방향, 투자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건전한 조성 등 관련 산업 발전 초점”
초기 ICO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규제가 없어 발행자가 증권 공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 투자자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보미 연구위원은 세계 각 국의 ICO 규제가 관련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조성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ICO의 장점을 면밀히 살펴봐야한다는 목소리다.
이 연구위원은 “토큰을 증권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ICO를 통한 자금 모집 유인을 떨어뜨려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그러나 최근의 사례들은 ICO에 따른 편익이 충분히 크다면 높은 규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발행자는 여전히 ICO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주된 사례로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 투자회사인 ‘블록체인 캐피탈’과 토큰 거래 플랫폼 ‘티제로’(Tzero) 등을 거론하며 최근 다수 스타트업들이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토큰을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증권형 ICO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 분산과 유동화를 가능케 한다”며 “유틸리티적 성격을 가진 토큰의 발행은 대중을 통한 프로젝트의 검증, 투자자에게 이용자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제 방식은 결국 투자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규제를 모두 준수하고도 ICO의 실익이 있는 자금 모집자가 자율적으로 ICO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양질의 프로젝트가 개발되도록 장려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