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가운데 적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규제특례심의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을 끝마치고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합니다. 또한 12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12명(당연직)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산업융합 분야 민간 전문가 12명(위촉 위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당연직 위원 외에도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신산업 창출이 유망한 미래 신기술 분야 전문가와 기술융합혁신 전문가, 법률전문가, 소비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 10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도 추가로 위촉 위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추천은 오는 2월 개최되는 상임위 의결을 거쳐 이뤄집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향후 심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위원들과 사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성 장관은 지난 17일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avant-garde·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더 소중한 가치에 대해 국민 신뢰를 잃으면 샌드박스가 한낱 모래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규제 샌드박스의 출범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규제특례 신청 사례에 대해 1~2월 중 부처협의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월 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도 도입 첫날인 지난 17일 서울 도심 지역 수소차충전소 설치 등 총 10건의 규제특례 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신청 사안에 대해 심의 기간을 최대 60일을 넘지 않겠다며 빠른 답변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