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건강보험 환급액은 줄어들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환급액은 늘어납니다. 개인이 최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기준이 올해부터 바뀌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건강보험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도입한 본인부담상한제는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경우 이를 정부가 덜어주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을 제외한 의료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질 전망입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기준 69만5192명에게 1조3432억8900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1인당 환급액은 193만 원입니다.
소득별로 보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5분위 이하 평균 환급액은 161만 원이며, 소득 6분위 이상은 253만 원입니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57%나 더 환급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이 많은 가입자의 상한액을 더 높여 소득이 낮은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한제는 1~10분위로 나눠진 소득수준을 7구간으로 나눠 적용합니다.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은 2018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1.5%)만 반영해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구간 본인부담상한액은 81만 원, 2구간은 10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씩 인상됩니다. 3구간은 152만 원으로 2만 원 오릅니다.
반면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4구간 본인부담상한액은 280만 원으로 지난해 기준 260만 원보다 20만 원이나 인상됩니다.
5구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313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6구간은 418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7구간은 523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오릅니다.
월별 최저 보험료인 1만3550원을 납부하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소득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1구간 최저 상한액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최저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가장 낮은 상한액 적용을 명시하면서 그동안 하위 10%만 해당했던 최저 상한액 대상은 하위 32%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복지부는 6만5000명 정도가 본인 부담이 낮아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고 사후환급은 내년 8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