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파트너스가 최근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장외거래(OTC)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인파트너스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법인이나 기관투자자, 고액자산가 등 전문투자자가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디지털자산을 대량 구매하거나 처분 시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급 보증을 서는 암호화폐 보관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특히 OTC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는 엄격한 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확인절차를 비롯해 은행 계좌 개설보다 까다로운 10여 종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거래 양성화를 위해 금융권 수준의 엄격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체인파트너스는 지난 2017년 회사 설립과 함께 OTC 서비스를 준비해왔습니다. 해외의 경우 개인보다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면서 국내에서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법률검토와 거래 절차 마련, 서류 준비,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OTC 업체들과의 제휴를 거쳐 시범운영에 나섰고, 5개월의 시범운영 기간에 국내에서 160억 원의 OTC를 성사시켰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합법적인 디지털자산 취급을 위해 국내 업체 최초로 유럽연합(EU) 가입국 몰타 정부로부터 최상위 디지털자산 취급 라이센스인 ‘클래스4’를 취득했습니다. 몰타 의회는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가상금융자산법(VFA)을 통과시켜 관련 사업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체인파트너스는 서클, 컴벌랜드, 갤럭시 디지털, 홍콩 OSL, 키네틱, FBG, QCP 등 글로벌 7대 대형 디지털자산 OTC 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을 확보하고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디지털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지난 수년 동안 자금 세탁이나 탈세의 온상이던 디지털자산 장외거래를 양성화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해외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기관이 디지털자산을 취급하게 되면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놓은 회사가 앞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