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이 전면 시행돼,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가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은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조례’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노후 차량 운행을 서울시 전 지역에서 CCTV를 통해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1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제한 시간은 비상저감조치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현재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40만 대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상반기 중에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 6월부터는 전국의 5등급 차량이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차주들은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환경부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진행 = 권오성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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