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를 두고 강하게 반발해 백기투항을 받아낸 택시업계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쏘카(VCNC 모회사)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택시업계 고소에 맞고소를 진행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1일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 9명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즉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하고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의뢰해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유사 택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타다 측은 즉각 업무방해와 무고로 맞고소하는 등 법적 싸움을 진행하겠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라며 “이미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서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밝혔지만 고발하셨다.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타다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타다의 적법 여부를 두고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며 “타다는 법적 해석 주관부서인 국토부에서 합법적 서비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차고지나 주사무소가 아닌 주요 거점에 대기하면서 사용자들을 태우는 ‘배회영업’과 운송비용을 등록한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제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택시업계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반발 여론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사납금 대신 월급을 받는 타다 기사들이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손님 골라 태우기’ 등 특단의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지도 않고 택시 기본요금만 대폭 인상(3800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택시업계의 기득권 지키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합리적 수준을 크게 벗어난 사납금과 같은 폐단에 대해선 왜 시정을 요구하지 않냐”라며 “세계 각국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 자율주행차가 활성화되면 그때 또 생존권 사수를 외칠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