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점 빼는 기계’를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블로그와 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용 제품을 조사한 결과 무허가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받아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플랙스팟(PLAXPOT), 제트 플라즈마 리프트 메디칼(Jett Plasma Lift Medical), 플렉스 플러스(Plexr Plus) 등 3개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사용하면 진피층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허가 기계를 사용해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도 적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식약처는 가급적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ABODY, XPREEN, 뷰코스팟, 뷰티몬스터, 셀루스팟, 아트웨이브, 이지스팟, 잡티레이저, 잡티지우개, 퓨어스킨, 프리스팟, 플라즈마, 플라즈마스팟리무버, 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 조본잡티제거기 등 15종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 9곳,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판매는 하지 않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광고 내용을 수정토록 지시했습니다. 관세청에는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코너 중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명과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가 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 최서원 아나운서]